대학원 학적변동 관련 신청서 서식 및 주요 안내 사항 제45조(휴학) ①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수업일수 3분의 1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여학생에게 적용한다.[2011.10.24. 개정] [2012.12.31. 개정] [2014.4.25. 개정] ②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대학원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 창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011.10.24. 개정] [2012.1.26. 개정] [2012.12.31. 개정] [2014.4.25. 개정] ③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며, 1회 2학기 이내로 하되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2011.10.24. 개정]
2. 석사과정 : 3학기 이내 3. 박사과정 : 4학기 이내 4. 학?석사 연계과정 : 학사과정 6학기 이내, 석사과정 3학기 이내[2012.1.26. 신설] 5. 석?박사통합과정 : 7학기 이내[2012.1.26. 개정] ④ 해사대학 학생은 연속 2학기 단위로 휴학을 허가하되, 4학년에 한하여 1학기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0.24. 개정][2015.12.7. 개정] 1.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휴학할 경우 그 복무 기간과 사회 적응기간 1년 이내 2. 총장이 인정하는 질병과 장애, 임신·출산, 육아, 창업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 4학기 이내[2012.12.31. 개정] [2014.4.25. 개정] 3. 국외유학 또는 국외파견으로 휴학할 경우 그 해당기간[2015.12.7. 개정] 제46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개시일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48조(제적)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휴학 허가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붙임 : 02. 휴학원 03. 복학원 04. 자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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