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신청 후 1. 학과에서 지정된 발표일에 발표 후 발표 논문이 많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수정사항이 많을 경우 => 지도교수님이 유보신청서를 학과(장)를 경유하여 대학원으로 공문 제출함.(발표 후 일주일 이내) - 유보자는 (연속된)다음 학기에 한하여 1회 심사료 면제(유보로 심사 진행이 없었기에 이월됨) -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서를 대학원에 다시 제출하며,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상 심사위원을 필히 입력(유보한 학기의 심사신청 절차와 동일함) - 유보를 하였어도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포기하거나 재신청 하지 않을 경우 논문심사료는 소멸되어 세입 - 1회 유보에 한하며, 유보 후 재유보 불가 2. 논문 발표 후 논문으로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거나,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를 진행하며 3회 이상의 논문심사 진행시 논문심사 위원에게 심사에 따른 심사료를 지급하게됨. 3. 논문심사 완료 후 다음 두가지로 결과보고서 제출됨. 가. 논문심사 합격 : 해당 학위 취득 및 졸업 나. 논문심사 불합격 : 해당 논문이 학위를 받기에 부족한 경우 다음 논문심사 신청시 까지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도전해야하며, 논문심사가 진행되었기에 해당 논문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지급되어 심사료는 사용완료됨. 4. 심사료 지급액 산정 가.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료 10만원, 심사위원 3명으로 진행되며 심사위원장 4만원, 심사위원 3만원 X 2명 = 10만원 전액 심사료로 지급 나.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료 30만원, 심사위원 5명으로 진행되며 심사위원장 84,000원, 심사위원 54,000원 X 4명 = 30만원 전액 심사료로 지급 붙임 : 01. 학위청구논문 심사유보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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