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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권상돈씨가 2024.09.12에 등록한 (규정 제1050호) 한국해양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의 상세페이지입니다.
(규정 제1050호) 한국해양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작성자 학생생활관 등록일 2024.09.12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정

 

      제정 : 2024. 02. 01. 규정 제1050


1(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이하우리대학교라 한다) 내 도로 및 보도 등에 적용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2호에서 정한 이동 수단을 말한다.

2.“소유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 중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동수단을 말한다.

3.“공유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중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취득한 이동 수단을 말한다.

4.“운전자란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5.“사업자란 공유형 이동장치 운영자를 말한다.

4(통행의 금지 및 제한) 총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5(대학의 의무 및 관리부서) 총장은 원활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구역 등 적절한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서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과 : 안전관리 업무 총괄, 등록 업무, 안전사고 조사.조치 및 규정 위반 단속.조치에 관한 사항

2. 학생복지과 :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계도에 관한 사항

3. 시설과 : 주차시설 등 교통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대학교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등록) 학내 구성원 중 소유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총무과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공유형 이동장치의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8(운행)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운행하여야 한다.

2. 캠퍼스 내 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및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4. 3호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이동하여야 한다.

5.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운전하여야 한다.

6.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술에 취한 상태, 과로 또는 약물 복용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 헤드폰 등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1. 그 밖에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9(속도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0km/h 이하로 한다.

10(안전거리 확보) 운전자는 운행 시 보행자와 다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1(보행자의 보호) 보행자는 항상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양보 운전하여야 한다.

12(주차 장소의 제공) 총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가 곤란할 경우, 자동차 주차공간, 자전거 거치장소 등의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3(주차의 금지)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소방기본법등에 의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7. 건물 출입구

8. 건물 내부,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차도, 보도, 테라스,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

10.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1. 그 밖에 총장이 대학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4(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총장은 제13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소유자나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우리대학교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총장은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5(충전) 총장은 필요한 경우 교내에 소유형 이동장치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 발생현황을 총무과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총무과에서는 안전사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4. 사고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5. 사고 경위

6. 피해 상황

17(지도 단속) 총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지도 단속 시 안전모 미착용, 규정속도 미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우리대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공유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총장이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8(위반 시 제재) 총장은 학내 구성원인 운전자가 이 규정에 의한 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 조치할 수 있다.

1. 1회 위반 : 계도

2. 2회 위반 : 3개월간 운행 금지

3. 3회 이상 이상 : 6개월간 운행 금지

총장은 학내 구성원이 아닌 운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해 학내 운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

 

부칙<2024. 02. 01. 규정 제105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

[ ]신규 [ ]변경 [ ]추가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발급 번호

신청인

소속[부서/학과/학부(전공)]

교번(학번)

직급(학년)

성명

연락처(H.P)

 

개인형

이동장치

장치종류

 

       [ ] 전동킥보드 [ ] 전동이륜평행차 [ ] 전기자전거 [ ] 기타

색상

제조업체명

모델명

시리얼번호

안전모 보유 여부

 

원동기면허(운전면허) 소유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소속(학과), 교번(학번), 직급(학년), 성명, 연락처, 개인형 이동장치 시리얼 번호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에 따른 본인 확인, 규정 위반 단속 및 불법 주·정차 관리 등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주차단속 등 관련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학과), 교번(학번), 직급(학년), 성명, 연락처, 개인형 이동장치 시리얼 번호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위반 단속 및 불법 주·정차 관리 등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

      2. 소유형 이동장치 사진대장 1.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보고서

사고 발생일시

 

사고 발생 장소

 

신고자

성명

 

소속

(교번/학번)

 

연락처

 

사고당사자

(피해자 및 가해자)

성명

 

소속

(교번/학번)

 

연락처

 

 

 

 

사고 경위

(육하원칙에 의거 서술식으로 작성)

 

 

 

 

 

 

 

 

 

 

 

피해 상황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재산피해 규모 등 상세히 작성)

 

 

 

 

 

 

 

 

 

       년 월 일

작성자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교직원, 학생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개인정보 삭제(파기) 신청서

 


소속(부서/학과)

교번(학번)

 

직급(학년)

성명

 

연락처

 

장치 종류

(색상: )

제조업체명

모델명

시리얼 번호

삭제(파기) 사유

 

 

 

본인은 상기 내역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삭제(파기)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귀하


                                                        
첨부파일

담당자 : 박대현 전화 : 051-410-5199[학생생활관 행정지원실] 업데이트 : 2024-11-06

담당자 : 박대현,김대원 전화 : 051-410-5199[학생생활관 행정지원실] 업데이트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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