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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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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45조

휴학종류

  • 일반(가사)휴학 :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 군입대휴학 : 재학 중 또는 휴학 중에 군복무를 하기 위하여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수업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해외유학 : 우리대학교 총장(학장) 추천으로 1년 이상 국외유학인 하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휴학 : 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여학생에게 적용
  • 창업휴학 : 창업 및 창업준비로 학업을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 국외파견휴학 : 국외 파병 및 기타 국외 파견에 해당되는 경우
  • 천재지변/감염병 휴학 : 감염병 휴학은 감염병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학생

휴학시기

  • 등록금 유효 휴학 신청기한
    • 일반휴학자 : 현재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수업일수 1/2선까지 허가
    • 군입대휴학자, 질병휴학자 : 기말고사개시일 전일까지
      ☞ 입영일자 및 진단일자가 기말고사개시일 전일까지만 휴학처리가 가능(등록금 유효)하고,기말고사개시일 이후 발생시 반드시 기말고사를 치룬 후 다음학기 휴학을 신청
  •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당해 학기내 지정된 등록금 납입기간
    • 휴학 중인 학생이 연속해서 휴학신청 시에도 등록금 납입기간에 휴학 신청

휴학허가 기간

  • 일반휴학은 재학 중 통산 6학기(편입생은 3학기)까지 휴학 가능
    • 휴학은 1회에 2학기까지 신청, 연속해서 2회까지 휴학신청 가능하며, 부득이 2회 초과시 학부(과)장 승인 및 연장사유서 제출필
    • 체육특기생은 학과장 승인필 · 외국인학생은 국제교류본부장 승인필
  • 해사대학 학생은 연속 2학기 단위로 하되 4학년에 한해서는 1학기 단위로 가능
    [휴학원서상 학부(과)장 승인필, 1 · 2 · 4학년은 승선생활관장/3학년은 해기교육원장 승인필]
  •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함.
    (단, 병역의무 이행이나 질병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군입대, 질병, 해외유학,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 국외파견, 감염병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을 허가 받은 때에는 일반휴학 통산학기에 포함하지 아니함.

구비서류

  • 인터넷(종합정보시스템) 휴학신청 및 휴학원서(학생종합민원실 비치, 홈페이지 출력가능)
  • 군입대 휴학인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첨부
  • 질병 휴학인 경우 : 국 · 공립종합병원 및 전문의사 발행 진단서(5주 이상) 첨부
  • 총장(학장)추천에 의한 해외유학 휴학인 경우 : 입학허가증명서(기간, 수학과목 명시) 및 학장추천서 첨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창업휴학인 경우
    • 창업휴학자 : 창업휴학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창업(사업)계획서, 기술개발계획서 등 첨부]
    • 예비창업자 : 창업휴학 지원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기술개발계획서 등 첨부]
      ▶ 문의: 창업보육센터 ☏051-410-5938
      ※ 사전면담, 위원회 심의, 학부(과) 경유 등 승인절차의 소요기간이 있으므로 휴학 희망 시기 1개월 이전 신청 권고
  • 국외파견휴학인 경우 : 국외 파병 및 기타 국외 파견에 해당되는 관련서류
  • 천재지변/감염병 휴학인 경우 : 감염병 휴학은 입국불가(지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 업무처리 절차

    대학 홈페이지(www.kmou.ac.kr) 접속 ⇒ 대학생활 ⇒ 정보서비스 ⇒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수정(본인 ·보호자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학사 ⇒ 학적변동⇒ 학적변동신청⇒ ‘입력’ 클릭 ⇒ 변동구분’ 선택(‘휴학 학기수’ 입력) ⇒ ‘신청’ 클릭 ⇒‘저장’ 클릭 ⇒ 승인구분에서 “신청” 확인 ⇒
    학부(과) 경유 승인 ⇒ 학생종합민원실 검토 · 승인 ⇒ ‘승인’ 여부 본인 최종 확인

    휴학원서 다운로드휴학기간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 등록금고지서상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반드시 납부를 필한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이 유효함.
    • 일반(가사)휴학 중 군입대자는 일반휴학 만료 이전에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군입대 후 귀향 판정을 받고 귀향된 자는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귀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종합민원실에 신고하여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 등록금 납입 휴학은 복학 시 등록금 인상에 의한 차액은 면제함.
    • 도서관 대출도서를 휴학신청 전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처리 불가
    •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휴학기간내에 가사휴학을 하고 추후에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기타문의사항 : ☏051-410-4714 [학생종합민원실(어울림관 1층)]

담당자 : 학사과 전화 : 051-410-4714[학생서비스시스템] 업데이트 : 2023-06-1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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