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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세제혜택

 
한국해양대학교 발전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근로소득자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 15% 전액공제(1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30%공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 전액 필요경비 산입

 

법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50% 한도 내 전액 손금삽입

 
※ 한도 초과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전략사업과로 문의 E-mail이나 우편발송 가능

(문의) 전화 : 051-410-5148,4612 E-mail : mail5148@km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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