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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미래는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발전기금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 15% 전액공제(1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30%공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 전액 필요경비 산입
사업소득금액 50% 한도 내 전액 손금삽입
전략사업과로 문의 E-mail이나 우편발송 가능
(문의) 전화 : 051-410-5148,4612 E-mail : mail5148@km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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